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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3. 7.29.] [법률 제6951호, 2003. 7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6조 (障碍人에 대한 特例)

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·방법·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5.11.26 합헌 2014헌바299 판례